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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게논168

영특한게논168

불법시술 후 보상관련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피부관리를 받고자

지난 5월에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 상담은 없었고, 바로 시술을 하였습니다.(주사기+MTS)

이후 주사기로 넣은 것이 부작용을 이르켜 피부에 육아종이 생겼으며

레이저로 육아종을 빼내겠다고 하여 레이저로 얼굴에 작게 구멍을 냈습니다. (20개 정도)

(부작용이 생긴 이후 검색을 해보니 주사기 사용은 불법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레이저로 점뺀것 처럼 구멍이 났고, 굳어진 육아종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이 상태로 결혼식을 하였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도 못잡고, 치료만 했고, 매일 울고,

가장 기뻐야 할 결혼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술한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했고, 치료가 다 끝나면 연락 하겠다고

했습니다.(지금은 대학병원은 그만다니고 있고,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몇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치료비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과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

구매한 화장품, 관리 비용 등 추가적인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엑소좀 관련 불법시술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22207&plink=ORI&cooper=NAVER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협의가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등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