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주4.5일제 주48시간 근로로 시끌합니다.
해당 내용처럼 법이 바뀌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도입될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기준으로는 주 52시간 상한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평균 주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만약 주48시간이 기본이 된다면, 탄력근로제를 통해 특정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될 수 있어,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제도가 개편된다면 탄력근로제의 설계 기준이나 적용 요건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심사나 동의 절차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 방향과 세부 기준을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 5일제(40시간)에서 주4.5일제(36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주4.5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개정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위와 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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