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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홍관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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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제가 사기피해자입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합의금 줄때가 되니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맨 처음 합의금 결정할땐 처벌불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합의서만 써주고싶고 처벌불원서는 쓰기 싫은데 합의서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합의서만 제출했을때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을때의 형량 차이가 큰가요?

만약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합의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제가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양보해서 받은 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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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합의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실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처벌 불원과 마찬가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