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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프로 공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3회 4시간씩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3프로만 공제 후 월급을 줍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3.3 프로

공제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3.3%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신고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통해 3.3%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 공제가 아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셔서 세금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하니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