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3.3 프로 공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3회 4시간씩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3프로만 공제 후 월급을 줍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3.3 프로
공제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3.3%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신고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통해 3.3%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 공제가 아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셔서 세금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하니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