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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어떻게하나고민하는데
어떻게하나고민하는데

서울에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협박식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법률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자기네들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한테 노출하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하는데 100만원상당 받았는데요..

이름하나 노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본인들이 유명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취소하고 싶다니까

이미 노출해서 안된다 하는데 말이되는 건가요 ??

주말이라고 사무실 연락도 잘 안돼고

계속 말착해서 저한테 상담해주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사무실에

연락이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직 사건이 발생해서 고소한것도 아니고

이름만 노출하는데 100만원....

원래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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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며, 이미 일에 착수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지불한 비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일부라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름하나 노출한다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모호하나, 고소전 상대방에 대응하는 절차를 대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100만원이 과한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