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 무전취식으로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학폭관련 문제 일으키더니 차량절도등으로 6개월 시설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기간인데 아는 불량청소년 6명과 일산에 있는 보드게임방을 가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내기를 해서 아이가 져서 총7인분의 식대 입장료등 20여 만원을 무전취식하고 전화번호 이름 주고 왔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고소 되었구요.
경찰에서는 고소인에게 식대를 주면 고소취하는 되지만
돈없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한 무전취식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와 별개로 수사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고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크며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기를 전제로 입장한 경우, 사후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더라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주도한 범행인지, 또래 집단에 휩쓸린 것인지, 변제 의사와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석 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년사건은 초기 기록이 이후 보호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이력으로 인해 동일 유형의 재범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 이후 보호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얘기한 부분은 현재 사기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사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조사 후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거나 앞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다투는 것운 현재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업체(사업주)와 합의를 하는 것을 타진해 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한편 보호관찰 기관이라서 소년법 위반 등으로 다시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