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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아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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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환불 민사소송 계약서 없을시

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료 입금하고 변호사가 약속한 날까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민사소송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연락도 전혀 없었는데 수임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계약내용이 추정되는바, 표준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추정된다면 환불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