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근에서 하자있는 물건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채팅을 했더니 차단을 시켜버리네요...
멀쩡한 물건인듯 이야기
하더니 막상 보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떻게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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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전상승양양입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물품을 판매하실 때 작성하신 글과 다른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으면 기망행위도 되죠
구매자분께서 판매자분께 하자 있다고 문의를 했는데 어떠한 조취도 안 하시고 차단하셨으니 제가 보기에는 100%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