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당근마켓에서 기능성 시계를 하나 샀는데 택배를 받고나니 본체부분이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화나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보냈다고 하는데 배송중 본체가 뽑혀서 사라질리는 없단말이죠..? 이런 경우엔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택배도 이미 깐 직후라... 역으로 그쪽에서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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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나, 판매자가 본체를 보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물건에 일부 구성품이 누락되었다면 판매자가 이를 누락하고 보낸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배송받으신 직후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신 상황이며, 구성품을 온전히 보냈음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에 누락이 있음을 주장하시면 되며,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