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물건에 일부 구성품이 누락되었다면 판매자가 이를 누락하고 보낸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배송받으신 직후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신 상황이며, 구성품을 온전히 보냈음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에 누락이 있음을 주장하시면 되며,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