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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다채로운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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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택배 중고거래 cpu사용불가 환불불가

현재 당근으로 택배거래하였으며 컴퓨터 cpu를 구입했는데 작동이불가(고장)상태입니다 제피시말고 타피시로해도 마찬가지인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합니다. 현재 증거로 제시할자료는 배송받은날 판매자와 나눈대화입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본인이 수령할 당시부터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정상 작동을 전제로 물건을 판매했고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환불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수령 직후부터 동일한 하자가 반복 확인되었다면 단순 변심이나 사용 중 고장이 아니라 거래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거부로 분쟁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중고 물품 거래에서도 판매자는 물건의 기본적인 사용 가능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작동 여부는 핵심적인 거래 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책임이 문제 됩니다. 채팅으로 정상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거래 당시 대화 내역과 작동 불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동일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환불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 또는 민사상 대금 반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하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플랫폼 분쟁 절차와 별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증거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