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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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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의 2년 기간동안 보증금 300만원을 받은 임대차 계약에서

2022년 1월 1일이 되기전에 따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2년이 더 연장된 상태이고

보증금도 세입자 사정이 안되어 보여서 밀린 1개월 월세 값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상태일때

2023년 2월에 세입자가 월세 2기를 밀린 상태일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2년 갱신되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월 1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까지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줬다라고 적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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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갱신된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반환한 금액과 월세 미납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현재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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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경우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202호

    수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202동 303호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내용:

    계약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월 1일 (묵시적 갱신 포함)

    보증금: 300만원

    월세: 50만원

    계약 해지 사유:

    귀하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월세 2기를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

    현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1개월분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남은 보증금: 250만원 (300만원 - 50만원)

    퇴거 요청: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시 남은 보증금 250만원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사항:

    만약 퇴거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4년 8월 3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될것을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한 부는 수신인에게,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년 갱신되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월 1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까지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줬다라고 적어야하나요?

    ==>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갱신된 계약기간은 24. 1. 1 - 26. 1. 1"로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이 기간을 적어야 하지만 상환해준 경우 "상환일자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보증금은 없으므로 없는대로
    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2년 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은 후행의 내용대로 적고
    2기의 차임이 연체중이므로 쌍방 합의한 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몇년 몇월 몇일 까지 주택을 비워주고 밀린 차임을 정산하라는
    취지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계약 관계로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영서에 제시할 때

    계약기간은 2020.1.1 -2024-1.1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계약관계는 조건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어 재계약이 필요없이 직전계약 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 기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제한 것 .윌세공제한 것. 현재 월세 밀린것 등을 기술하시고 ㆍㆍ현재 보증금은 계약상 300만원이었으나 월세미납 00개월을 공제하고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00년00일까지 월세 미납금을 계좌입금 바라며 만일 입금치 않을때는 계약해지를 승락한 것으로알고 부동산에 임대 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 라고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회이상 동일내용이든 ?수정내용이든?

    보내기 바라며

    소액심판청구시 모든 증거자료가 됩니다잘 처리하시어 원만히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있는그대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 보증금도 다내준상태이고 월세도 밀리고 있다면 그런내용을 적어서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대로 적으시면 될 꺼 같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까지로 계약한 상태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어진 상태라고 적고, 또한 계약서 보증금 금액 그대로 적고, 그다음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계약서상에 있는 그대로,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그리고 언제 보증금 얼마중 얼마를 돌려주었다.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풀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거나 함축할 경우 수취인이 내용을 악용할 수도 있고 전달이 제대로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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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둘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이미 보증금이 전액반환한 상태에서 2기의 차임을 미납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