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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백로236
인자한백로23622.12.25
롤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롤을 하던 중 서로 말다툼 중에 제가 리신 정글몹을 뺏어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리신아 니 정글 쩔더라 라는 말이랑 리신아 니꺼 맛있더라랑 리신아 니꺼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던 중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저는 진짜 성적인 의도 없이 정글몹에 한 말이 었는데 당황스럽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이 정글몹에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