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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보류해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년제 대학교 졸업 후 모교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진행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모교에서 전공심화를 진행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보류자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전공심화로 1년 더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별다른 지시 없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통화가 녹음된건 없는데 원래 보류자 확인 전화가 20초 정도 걸리는데 제가 전공심화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을땐 42초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대에서는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셨고 아직 고발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고발당하면 이러한 상황이였음에도 무조건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에 전공심화 관련 통화를 하였고,

      실제로 그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고발을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