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입대와는 관련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 작성하여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과-307, 2010.03.10
[질의]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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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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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