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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입대와는 관련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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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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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 작성하여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과-307, 2010.03.10

    [질의]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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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