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는 왜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라는 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분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유언, 상속인간 협의,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 순으로 상속지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법정지분으로 판결이 될 때 특별기여분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정까지 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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