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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투명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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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월급 미지급,주휴수당으로 진정서 넣었더니 점장이 연락이와서 원래받아야할 월급에서 20만원 더 주길래 받으면서 통화로 딱히 고소까진 생각안한다 말했엇는데 다른 밀린분들은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다 준다하길래 저도 못받은주휴 다 달라하니까 합의된거고 통화녹음있고 변호사랑 이야기된거라 고소할려면 하라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합의된거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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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까진 생각 안 한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라면 완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다가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면이 없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만원을 더 주면서 어떤 명목으로 준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않거나 이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취하하기로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