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월급 미지급,주휴수당으로 진정서 넣었더니 점장이 연락이와서 원래받아야할 월급에서 20만원 더 주길래 받으면서 통화로 딱히 고소까진 생각안한다 말했엇는데 다른 밀린분들은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다 준다하길래 저도 못받은주휴 다 달라하니까 합의된거고 통화녹음있고 변호사랑 이야기된거라 고소할려면 하라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합의된거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까진 생각 안 한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라면 완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다가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면이 없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만원을 더 주면서 어떤 명목으로 준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않거나 이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취하하기로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