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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6.05

내일채움공제 기간중에 휴일에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내일채움공제 기간중에 한달에 한번씩 12.5만원을 내는 기간중에

공휴일, 주말, 연차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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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블로그 운영 수익 등의 경우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을 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휴무일 등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곧바로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됩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본 사업장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자유직업종사자인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될 경우는 해당사업 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고용보험의 주된 사업장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해지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