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 받으면서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 한가요?
회사가 휴업 수당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휴업 수당 지원 해당 날짜가 아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시,
5일 까지는 근무. 5일 이후부터 15일 까지 휴업.(휴업 수당 지원) 그 이후 다시 정상 근무, 라고 봤을 때
5일까지, 그리고 휴업 이 끝나는 15일 이후부터는 소득이 잡혀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달 전체가 회사 외 기타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문제 없으나, 사규상 겸직금지나 이중취업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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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수당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는 원래 근로일이 아니어도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