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다 철회한사건 재 신청할수잇을가요

전번에는 모든일이 힘들어서 철회햇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기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다시 신청가능할가요?서류 번역도 해야되서 여기에 물어보는거에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닌 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여 그 수사를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사기 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취하한 것이면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