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후 현금으로 바로 인츨 안되죠?

지금 증권사에서 주식 매도 후 현금인출을 하려면 평일 기준으로 2일 후에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는데 주식 매도 후 하루뒤 인출되는걸로 변경 안됬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매도 후 평일 기준 2영업일 뒤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시스템상 완전히 결제가 완료되는 데 영업일 기준 2일이 걸리므로 즉시 현금 인출은 불가능 하며 바뀌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준비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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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으나 사실상 주식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변경이 어렵다보니 즉각적인 시행은 아직입니다.

    향후 결제일 1일을 당기기 위해 논의 단계에 있으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완전히 변경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추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추진 중)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도 후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지나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오늘 팔아도 실제 돈은 모레에 들어오는 현행 제도는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결제 주기를 하루 뒤로 단축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을 판 다음 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므로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 변경안되었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 그 이유는 2일동안 증권사의 수익이 상당하고 이를 통해 미수거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이 지시하긴 했지만 최대한 이 이행을 미룰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은 2일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토스의 경우에는 일부 이자를 내고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각 금융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2일 정도를 생각하시고 일부 금융사에서는 특별히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미반영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진행하는것 같았으나, 그떄 당시 반짝하고, 조용해진것 같네요. 2일뒤에 입금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매도 후 T+2 (2거래일 뒤) 결제라 현금 출금까지 이틀이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 고 지적한 뒤 T+1 (다음 거래일 결제) 전환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까지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9월2일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환전ㆍ증권사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T+2 , 앞으로 T+1 로 단축하는 방향은 확정적이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업계에서는 2027년 10월 전후 시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 매도 대금 지급 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결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일 기준 2일 뒤에야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되는 T+2 방식이므로 월요일에 매도하면 수요일부터 매도대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T+1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한 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도대금으로 다른 국내주식을 다시 사는 것은 결제 전에도 가능하지만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부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이나 당일 매매 원금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나 이자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안됬습니다 일단 해당건은 증권사가 임의대로 변경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체결일 이후 영업일 이틀뒤에만 가능합니다.

    즉 해당건은 법안으로 발의후 국회의결사항안건으로 통과해야 가능한 건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보니 아직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