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못배운티 난다는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 발언이나 모욕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설사 이를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으로 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밀댓글로 남긴 것이라면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비밀댓글로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비밀댓글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글을 남기는 등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