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2024년 8월 1일~2024년 10월 29일까지 첫 계약,
2024년 10월 30일 계약~2024년 12월 27일까지 계약인 경우입니다.
10월 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했거든요. 보수총액 입력하고 정산도 했구요.
그렇다면 12월 28일자에 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보수총액을 어떻게 적어주어야 할까요?
당해연도 보수총액이니까 말 그대로 8월 1일부터 받은 보수를 비과세 제외하고 다 입력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일자인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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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한 일자인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정산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재입사한 시점부터 내년에 다시 정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재취득한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