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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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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2024년 8월 1일~2024년 10월 29일까지 첫 계약,

2024년 10월 30일 계약~2024년 12월 27일까지 계약인 경우입니다.

10월 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했거든요. 보수총액 입력하고 정산도 했구요.

그렇다면 12월 28일자에 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보수총액을 어떻게 적어주어야 할까요?

당해연도 보수총액이니까 말 그대로 8월 1일부터 받은 보수를 비과세 제외하고 다 입력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일자인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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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한 일자인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정산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재입사한 시점부터 내년에 다시 정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재취득한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