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보금자리론 소유권 이전 법무사 개별 선임 가능 여부
e보금자리론 승인나서 은행에 서류내고 실행하면 되는 단곈데,
전자약정하고 서류 비대면 제출할 때 '은행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까지 해야한다'는 조건사항 체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크 하고 진행해도, 추후에 신청 지점 방문해서 별도 서류 작성하면 개별적으로 등기 이전 법무사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여쭙니다.
담담 직원한테 전화왔는데 잘 모르는 듯 해서요..
그리고 단순히 은행에서 강제한다고 따라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e보금자리론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한 개별 법무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선정한 법무사외에 법무통 어플을 통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는 법무사 중 선택을 할 수있는데, 법무통을 통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e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서 등기 이전(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측은 보통 법무사를 지정하여 전자계약 및 비대면 서류 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원합니다
전자약정 플랫폼(예: 스마트계약 등)에서는 은행 지정 법무사 통한 등기 처리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 입장에서 편의를 위한 시스템상 기본 선택지일 뿐,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전자약정 시 체크하더라도, 대출 실행 전에 은행 지점에 요청하면 법무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담보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이 정확히 동시에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통합 처리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 전 지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 법무사 선임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
개별 법무사 선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e보금자리론 진행 시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따르시는 것은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일 뿐 원하신다면 지점 방문 후 개별 법무사를 따로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고객의 선택권이 인정이 되며 개별 법무사를 선임 하시는 경우 비용과 업무 진행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