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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소유권 이전 법무사 개별 선임 가능 여부

e보금자리론 승인나서 은행에 서류내고 실행하면 되는 단곈데,

전자약정하고 서류 비대면 제출할 때 '은행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까지 해야한다'는 조건사항 체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크 하고 진행해도, 추후에 신청 지점 방문해서 별도 서류 작성하면 개별적으로 등기 이전 법무사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여쭙니다.

담담 직원한테 전화왔는데 잘 모르는 듯 해서요..

그리고 단순히 은행에서 강제한다고 따라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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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e보금자리론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한 개별 법무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선정한 법무사외에 법무통 어플을 통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는 법무사 중 선택을 할 수있는데, 법무통을 통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e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서 등기 이전(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측은 보통 법무사를 지정하여 전자계약 및 비대면 서류 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원합니다

    전자약정 플랫폼(예: 스마트계약 등)에서는 은행 지정 법무사 통한 등기 처리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 입장에서 편의를 위한 시스템상 기본 선택지일 뿐,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전자약정 시 체크하더라도, 대출 실행 전에 은행 지점에 요청하면 법무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담보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이 정확히 동시에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통합 처리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 전 지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 법무사 선임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

    개별 법무사 선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e보금자리론 진행 시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따르시는 것은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일 뿐 원하신다면 지점 방문 후 개별 법무사를 따로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고객의 선택권이 인정이 되며 개별 법무사를 선임 하시는 경우 비용과 업무 진행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