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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콩중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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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금 입금,잔금 처리전 하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는 처음이라

아무상식이 없어서 도움받고자

올립니다.집 체크중


싱크대 바닥 부분입니다..

마감을안하고 남은. 자재들로 저렇게 해놓고 싱크대를 올렸더라구요..호수 노출다되어있구요

궁금한 건 이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는 비는 매도인이 책임져주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계약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매매계약 완료 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수리를 요청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자가 책임지고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580조, 575조)을 물어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