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재화를 반복적 많이 팔면 이거도 소득신고 대상이 될까요?
게임재화를 반복적 많이 팔면 이거도 소득신고 대상이 될까요?
작년에 판 것을 계산해 보니 약 500만원정도 반복적으로 팔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과세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횟수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추후 문제가 발행할수 있으니 계속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판단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 본인이 게임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