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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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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재화를 반복적 많이 팔면 이거도 소득신고 대상이 될까요?

게임재화를 반복적 많이 팔면 이거도 소득신고 대상이 될까요?

작년에 판 것을 계산해 보니 약 500만원정도 반복적으로 팔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과세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횟수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추후 문제가 발행할수 있으니 계속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판단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 본인이 게임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