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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상생임대주택 특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인데 조정일 때 취득했구 임대를 줬어요

직전임대차계약 할 때는 단독명의 였는데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50%로 지분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죠?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해야했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두분 모두 상생임대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