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주택 특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인데 조정일 때 취득했구 임대를 줬어요
직전임대차계약 할 때는 단독명의 였는데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50%로 지분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죠?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해야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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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두분 모두 상생임대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