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이사간 날짜보다 일주일 뒤에 준대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하나, 급하게 결정되어 이사가기 3주전에 통보했습니다.
당장 1월 15일부터 대학원 인턴을 가야해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 1월 9일에 이사만 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스비는 1월 9일, 전기세는 1월 10일에 정산 완료했습니다.)
살았던 월세집에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나, 계약서 상 두 분 아들이 집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월 16일에 아들이 호주여행을 갔다오니, 그 날에 보증금 300중 250을 선지급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정산이 완료됐는지 확인 후 15일치 월세(27만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력을 남겨놓았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2.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다 받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주택에서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2,. 다받고 하셔야 하며, 14일 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사한집에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만큼 신규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 네 바람직한 판단입니다.
2.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다 받고 하는게 나을까요??
==> 가급적 전부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사를 하시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들은 만기까지 방이 안나가면 월세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들고나는 날자가 중요하니 그런부분을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