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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금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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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

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

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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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교통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근거하여 회사 재량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 시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실비로 지급되는 금품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평일 출퇴근 시의 통근버스 제공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만약 주말 근무 시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

      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

      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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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근거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버스나 교통비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반드시출퇴근 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교통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교통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교통비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되어 근로자가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

      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

      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 교통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교통비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행하는 출퇴근버스나 출퇴근 교통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 1. 교통비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

      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

      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교통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법으로 의무화되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출퇴근에 대한 통근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 상 주말 특근 또는 휴일 특근 시 교통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반드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