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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벌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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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나 약제비같은 몰랐어서 청구 못했었던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 들면서 병원가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약제비같은 보험금을 모르고 청구를 못한건들은 어떻게 청구하면 좋은지 쉽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병원이였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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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손 24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약값이 질문하시는 거 보니 실손의료비 청구권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손이 앱으로 서류 발급 없이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10월 말 이후 건부터 말이지요

    카드사용을 했다면 내역부터 보셔야 하고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진료 병원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최근 5년이내 진료료 내역 조회 해보시고,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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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병원이였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 우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셔서 급여내역조회를 하시고,

    해당 내역에서 진료받은 병원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되면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겅보험공단에서 내 치료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다음 해당병원서 보험청구서류 발급받아 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진료내역열람을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요급여내역서 발부시 최장 5년까지 병원/약국 이력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물서류 발부후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