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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아직도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하면 벌써 다피고 가는데 어떻게 처벌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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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흡연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