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아직도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하면 벌써 다피고 가는데 어떻게 처벌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흡연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