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과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보시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