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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돌고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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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얼마나 걸리나요?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올해 1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1월 5일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보험 자격상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 회사에서 신고를 안한거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험 자격상실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지금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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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퇴사한 경우 그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신고만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취업후 4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까지 신고기한이나 신고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체는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일정 요건에 따라 가입이 재취업한 회사에 대해 신고가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연락하여 빠른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니 이전 회사에 연락해 상실처리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