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자의 건강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자(주14시간-1일7시간근무)
였다가 주40시간으로 전환된 근무자가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보수총액 입력시 얼마를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잘 몰라서요 ㅠ
해당 근무자는 7월15일부로 40시간이 되었고
7/1~7/13일까지는 주말근무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 보수총액 산정시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된 7/15일자 금액만 산정해서 보수총액 입력하면 될지(주40시간 근무시 받은 금액만 산정)
아니면 7월 보수총액 산정시 주말및40시간으로 일한 전체 급여로 산정해야할지(주말급여+40시간급여 전체)
7월 보수총액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좋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보수 산정시 근로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주말 및 40시간으로 일한 전체 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