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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럭셔리한집게벌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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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제외국인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제외국인인데 부인과 아이들은 파라괴이에 남아있고 저 혼자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1년 후 귀국예정인데 이번에 볼일이 있어서 한달간 귀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외국에도 재산은 전혀없고 모두 렌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일시 귀국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한국에 재산이 없는 지, 기타 정확한 주거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야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고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면 이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 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