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제외국인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제외국인인데 부인과 아이들은 파라괴이에 남아있고 저 혼자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1년 후 귀국예정인데 이번에 볼일이 있어서 한달간 귀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외국에도 재산은 전혀없고 모두 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일시 귀국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한국에 재산이 없는 지, 기타 정확한 주거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야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고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면 이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 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