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데 벨튀 벨 누르고 도망가기도 주거침입 인가요?

2021. 03. 29. 18:18

주거침입 죄의 해당범위와 위 제목과 같이

벨 누르고 튀는 벨튀도 일종의 주거침입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ㅎㅎ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라면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벨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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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에 대하여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2021. 03.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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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주거에 침입할 목적이나 고의 없이 단순히 벨을 누르고 도주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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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침입은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실행의 착수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의 일부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벨만을 누구로 간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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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나 단순히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해당이 없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지속되어 생활에 불안을 느끼시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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