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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블어모두가잘사는세상

더블어모두가잘사는세상

25.03.05

회사 합의금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

사용사업주 회사 잘못으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취하건으로 합의금으로 받을시

세금떼야되나요? 퇴사예정이구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