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송 취하로 인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 받을시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게되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 2007.10.01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