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 합의금의성질 세금 관련 정확한답변
불법파견채용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그리고 진정및법적소송 안한다는 합의서 이모든피해를 합의금및피해보상으로 회사로부터 받는데 비과세 즉 세금을 제하지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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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채용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그리고 진정및법적소송 안한다는 합의서 이모든피해를 합의금및피해보상으로 회사로부터 받는데 비과세 즉 세금을 제하지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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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