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무효소송중 분쟁해결금 명목으로 합의금 받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현재 해고무효소송 중에 있으며, 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분쟁해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22%를 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비과세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회사와 저, 양쪽 모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미지급 세금(가산세 포함)을 회사와 저 둘 다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억단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