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급여 보험가입자 의견서 관련 질문

이번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셨는데요. 2024년부터 쭉 저희랑 일해 오셨는데 채용일자에는 2024년도를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친 현장에서 일한 날짜부터 기재해야 할까요?

임금도 일당으로 받고 계시고 출퇴근시간이나 작업개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건 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라면 평상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출퇴근시간이 면밀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해 온 일용직이라면 최초 채용일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 당일의 실제 근무시간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