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급여통지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작성 관련

이번에 일용직 프리랜서(4대보험 없이 원천세 3.3 떼시는 분)로 일하시던 분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셨는데요. 2024년부터 쭉 저희랑 일해 오셨는데 채용일자에는 2024년도를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친 현장에서 일한 날짜부터 기재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건설업입니다.

임금도 일당으로 받고 계시고 건설업 특성상 출퇴근시간이나 작업개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2024년 최초 근무개시일자를 기재하시고 통상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