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급여통지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작성 관련
이번에 일용직 프리랜서(4대보험 없이 원천세 3.3 떼시는 분)로 일하시던 분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셨는데요. 2024년부터 쭉 저희랑 일해 오셨는데 채용일자에는 2024년도를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친 현장에서 일한 날짜부터 기재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건설업입니다.
임금도 일당으로 받고 계시고 건설업 특성상 출퇴근시간이나 작업개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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