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물 명령 불이행,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이혼 판결문으로 아이를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 양육비를 내라
고 되어있는데
아이는 안보고 양육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사유로 뭔 소송이든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졉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미이행한다고 소송이든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양육비지급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지 아이를 안본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문 자체에 그 위반시의 제재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 어떤 주장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