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침착한소254
침착한소25421.11.28

원룸에서 사업자등록 할 때 특약사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제품 판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525101 / 업태: 도매및소매업 / 세분류명: 통신판매업 /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소매업) 후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

- 주민등록주소 : 집 A (실제 거주지)

- 사업자등록 예정 주소지 : 월세로 임차 예정인 원룸 B (쇼핑몰 업무 사업장. 주민등록 전입 안 함)

<질의>

- 질의 1 : 원룸 B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까?

- 질의 2 : 원룸 B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면,

원룸 B 월세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해도 됩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예정임을 미리 통보하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합니까?

특약을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B원룸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합니다.

    2. 별도의 특약은 넣어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신다면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원룸은 일반적으로 거주용임대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별도 임차한 사업장이 없다면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도 무리없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여야 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가 확실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만 뒷받침된다면 가능하십니다. 계약 자체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