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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비현94
비현94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식입니다. 22년부터 일해서 일한지는 2년이 넘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체이고 법인입니다.

처음 이곳에서 일하기로 할때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22년)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해준다고 했고, 그 말이 근로계약서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20일의 출근일수가 보장이 안됩니다. 즉 20일 이상 저에게 출근하라는 연락을 안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없어서 저에게 출근하라는 연락을 안하는것은 이해할수 있겠지만, 분명히 일이 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를 출근시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분명 근로계약서 내용을 안지키는것이거든요.

그러다 얼마전에 일한지가 2년이 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것인데,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없다(앞으로는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할수 없다)는 얘기를 회사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 저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동의 한다는 얘기도, 거부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서를 받은것은 아니라 그냥 그런식으로 바뀔거라는 얘기만 들은 상태라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것입니다. 매달 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말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매달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계약서)가 유효한데, 이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하지않는 회사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2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20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는것은 분명 근로계약서 위반인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3

만약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 출근 시키라고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건데 거기에는 매달 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런 불만제기 안하지 않았냐. 그것은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한것 아니냐. 그때 아무말 안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러냐" 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제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기에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예전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도 제시받지 못했고,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총 3개인데 질문마다 간단히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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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1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매달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계약서)가 유효한데, 이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하지않는 회사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며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출근하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2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20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는것은 분명 근로계약서 위반인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3

    만약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 출근 시키라고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건데 거기에는 매달 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런 불만제기 안하지 않았냐. 그것은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한것 아니냐. 그때 아무말 안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러냐" 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제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기에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예전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도 제시받지 못했고,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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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20일이상을 근로일로 정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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