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가능성

제가 트위터에서 고소당했는데 제가 안 한 발언들까지 제가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저는 불송치 판결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제가 원래 한 말은 ‘찐따’ 한 마디고요 그 사람이 제가 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발언은 ’한남내, 씨발, 유아퇴행, 지랄하네’ 입니다… 아오빡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기재한 경위를 살펴봐야 무고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