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가석방은 형을 다 채우고 석방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모두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마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가석방의 법적 성격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남은 형기를 조건부로 사회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중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의무 등이 부과되고, 이는 여전히 형 집행이 계속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위반 시 효과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수감되어 집행하게 됩니다. 이 점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석방된 경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가석방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채우면, 그 시점에 형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형 집행이나 조건은 없고, 형기를 전부 마친 석방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됩니다. 다만 전과 기록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가석방과 만기출소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