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기 만료전에 가석방으로 출소는 시켜놓고ᆢ

교도소에서 수감중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수라는 댓가로 형기 만료전에 가석방을 한것까지는 감사한데 가석방된 기간만큼 또 다시 보호관찰소에서 관찰하며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와 재판을 거쳐 수감조치하면 될텐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은 말그대로 임시로 석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준만큼 본래 형을 살아야 하는 기간만큼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 형편에 맞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