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할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퇴직금 받으실때 그냥 일반통장으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연금계좌로 받으시나요? 딱히 차이점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금계좌로 입금한다고하면 계좌개설하고 그렇게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존에 월급을 받은 통장(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유지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는 근로자명의의 일반통장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지급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