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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하잖아요 기존방식도 병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궁금점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하는데 기존방식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하는데 기존방식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과거 방식으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하였으나 올해는 사전동의시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싶으시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임직원 개개인의 상황을 맞출 수는 없는 것으로 업무 편의상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