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입사일자가 더 적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자 기준 생성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 생성 개수를 비교하니
입사일자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처리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자와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등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대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