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밝은케첩
제일밝은케첩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입사일자가 더 적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자 기준 생성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 생성 개수를 비교하니

입사일자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처리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등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대로 정산합니다.